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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4. 삭제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3. 삭제 <2017.1.17>
B 하천법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법률 @8cf4c7d
#####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4. 삭제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3. 삭제 <2017.1.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