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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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4. 삭제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3.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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