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하천법
**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삭제 <2016.1.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삭제 <2016.1.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a4aa719 -
2025-10-01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8bc036b -
2024-02-2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8cf4c7d -
2024-01-30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cbda2e -
2023-09-14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e17124c -
2023-08-16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be74a33 -
2023-08-08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440d56 -
2023-01-03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d8cabe -
2022-12-27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19358d2 -
2022-06-1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862896
현재 조문(제7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