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4.
삭제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3.
삭제
<2017.1.1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4.
삭제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3.
삭제
<2017.1.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