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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법률
**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토지등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3. 삭제 <2016.1.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토지등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B 하천법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법률 @8cf4c7d
#####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토지등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3. 삭제 <2016.1.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토지등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