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삭제
<2016.1.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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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삭제
<2016.1.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