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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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협회의
설립)
**①**
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