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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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경계하천의
관리)
**①**
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