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2025.10.1,
2026.3.17>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9.4.1>
8.
삭제
<2026.3.1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9.4.1>
8.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