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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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96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2025.10.1, 2026.3.17>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5.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7. 삭제 <2009.4.1> 8. 삭제 <2026.3.17>
B 하천법 제96조 (벌칙) 법률 @e862896
##### 제96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3.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4.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7. 삭제 <2009.4.1> 8.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