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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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