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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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