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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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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