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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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