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항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