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항만공사의 대행)
항만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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