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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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항만공사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