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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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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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