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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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