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항만대장)
항만법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
2024-02-0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5830281 -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