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3조 (항만관리법인)

항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