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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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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