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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22.12.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신설 2022.12.27> **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개정 2022.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B 항만법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률 @a342147
#####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22.12.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신설 2022.12.27> **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개정 2022.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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