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개정
2022.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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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개정
2022.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