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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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실태조사)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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