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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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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