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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B 항만법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법률 @971fcc7
#####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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