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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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