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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 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평가 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분석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있다.
B 항만법 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법률 @99a613a
##### 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 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평가 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분석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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