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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법률
**①** 제50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있다. **④** 제1항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항만법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법률 @23a6727
#####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공모) **①** 제50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있다. **④** 제1항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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