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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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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