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B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법률 @23a6727
#####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