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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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