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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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