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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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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