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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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