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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69조 (입주자격) 법률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있다. <개정 2020.12.8, 2022.12.27>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4. 지식서비스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있다.
B 항만법 제69조 (입주자격) 법률 @a342147
##### 제69조 (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있다. <개정 2020.12.8, 2022.12.27>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4. 지식서비스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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