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입주자격)
항만법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2.12.27>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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