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2.12.27>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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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