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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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