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항만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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