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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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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