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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법률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같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B 항만법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법률 @6f25bbe
#####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같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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