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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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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