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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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