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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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