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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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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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만의
개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