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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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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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