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항만법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B 항만법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법률 @99a613a
#####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