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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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