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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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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