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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법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있다. <개정 2019.8.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B 해운법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법률 @e40bb12
#####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있다. <개정 2019.8.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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