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해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