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211개 조문 법률 92 해양수산부령 68 대통령령 51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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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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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2.6.1, 2015.1.6, 2019.8.20, 2020.2.18, 2023.7.25>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 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0. "화주(貨主)"란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장
    나. 해원
    다.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1.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삭제 <2023.5.16>

    **③**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3.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3.5.16>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5.16>

    **⑥** 삭제 <2023.5.16>
  4. (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면허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1. 삭제 <2015.1.6>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②** 삭제 <2015.1.6>
  6. (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8.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9.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 「해상교통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10.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2. 고객만족도평가의 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객만족도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3.10.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ㆍ절차, 고객만족도평가 결과 조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11.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ㆍ노후ㆍ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12. (운임과 요금)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7.3.21>
  13. (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4.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사업계획의 변경)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2017.3.21>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16.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7. (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18.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⑦**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사업의 승계)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2.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객선등 이용자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3.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19.8.20>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8.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4. 삭제 <2012.6.1>
  25.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6. (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①**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제1항에 따라 승선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제4항에 따른 여객명부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7.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8.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9. (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7.25>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30.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0.2.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⑧** 삭제 <2020.2.18>
  31. 삭제 <2025.4.22>
  32. 삭제 <2025.4.22>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1. (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2. (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⑧** 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3. (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2.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1.6, 2017.3.21>
  4.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5. (등록기준)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7.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8.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8. (운임 등의 협약) 판례 1건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9. (화물운송의 계약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4. 그 밖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③**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0. (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가입
  11.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17.3.21, 2019.8.20>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거래를 위해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③**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17.3.21>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12.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화주가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3. (준용규정)
    **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②** 삭제 <2012.6.1>

    **③**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1. (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취업 주선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5. (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1.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 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5.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 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6. (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7.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재정지원)
    **①**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9.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17.10.3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③** 제2항에 따른 운항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5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1.4.13>
  11. (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2.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7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13.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판례 1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15.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7. (대항조치 등)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18.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9.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20.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1.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2.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23. (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31>
  3.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복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등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4. (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8.20>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1.6>
    3. 제4조제4항에 따른 면허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제14조와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32조 및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5.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하기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7.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9.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10.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3.21>

제7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3.21, 2019.8.20>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20.2.18>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1. 제13조제3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5. (과태료)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삭제 <2009.4.1>
  6. 삭제 <2015.1.6>

    ## 부칙

    부칙 <제838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62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ㆍ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14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에 따라 수립ㆍ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9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한 대항조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 제24조"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3> 까지 생략


    <69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5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1321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으로 한다.

    부칙 <제11480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송약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하고 3년이 지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98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9>까지 생략


    <67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법률 제11480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4호, 제22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3제1항제6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92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249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7조제3항,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0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21조의5,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18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4117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4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ㆍ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제15011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15919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616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21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및 <5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65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부칙 <제18067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0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20951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6>까지 생략


    <5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3. (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4. 삭제 <2024.11.5>
  5.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사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②** 고객만족도평가는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되, 정시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 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7.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7.9.19>

    1.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9.28, 2024.4.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28>
  8. (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7.9.19, 2024.4.30>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선별 평가순위
    3. 여객운송사업자 및 해당 여객선별 서비스품질의 향상 정도
    4. 그 밖에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7.9.19>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삭제 <2015.7.6>
    3.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10. (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조항로의 지정일
    2. 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11.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13.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2. 선령 15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車渡船) 또는 취항하고 있는 항로의 특성에 맞는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본다.
  15.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의 파손ㆍ침몰 등이 발생하여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2. 선박 충돌, 화재 등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객선의 정비를 위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항로가 단절되어 도서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6.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5.21, 2024.1.16>

    1.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
    4. 그 밖에 여객선의 운항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7.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9>
  18.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9. (대량화물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란 발전용 석탄을 말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24조제8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 <개정 2010.6.28, 2017.9.19>

    1. 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6.28, 2017.9.19>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6.28,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중에서 무역 및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역 관련 업계 및 해운 관련 업계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각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해운 관련 법률, 회계, 조세 등의 분야에서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0.6.28>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0.6.28>

    **⑧**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6.28>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⑨**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⑩** 위원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8>
  20.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7항 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나 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2.18>
  21.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를 말한다.
  22. (협의)
    **①** 법 제2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 수출입액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단체의 구성 목적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의 권익증진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9>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를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3. 거짓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3. 삭제 <2016.12.5>
  24.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내항여객선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내항여객선 현대화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항여객선의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5.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26.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7.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7.6, 2018.3.20>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28.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0.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운산업의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해운산업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2.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해운산업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 이상(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및 융자
    2.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32.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운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③**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33.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7.6, 2018.3.20>
  34.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8.4.30, 2020.2.18>

    1.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3년
    2.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5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5년. 다만, 본문에 따른 거래기능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영구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5.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1.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2. 외국의 여러 선박운항사업자(각 선박운항사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3. 제1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4. 제2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6. (대항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운업자의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과 관련된 차별대우
    2.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차별대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당사국 간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7. (입항규제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8.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1. 화주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9.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이하 "인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는지를 그 인증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점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외에 연 1회에 한정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40.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운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2.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1.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42.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하 "최대승선인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보호자 및 그 이송에 필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 1명당 4명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5.2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이하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이내. 다만,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
  43. (포상금 지급)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4.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9조제3항, 법 제32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4, 2013.3.23>
  45. (과징금의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21.9.24>
  46. (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7.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11.30, 2013.3.23, 2014.11.19, 2015.1.6, 2015.7.6, 2016.12.5, 2017.9.19, 2018.9.28, 2020.2.18>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내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및 인가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5.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6.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
    7.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7. 법 제17조제5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8. 법 제18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허가 및 공고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 요구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마.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요청 및 보고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보고의 접수
    나.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요청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정지 요청의 접수
    라. 법 제2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변경 요청의 접수
    마. 법 제22조제5항제4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의 접수
    9.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ㆍ점검 등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 감독 및 직무수행 개선 등 조치 명령
    10.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제한조치의 예외 인정에 관한 허가
    1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고ㆍ고발 내용의 확인 및 포상금의 지급
    13.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1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11.30, 2013.3.23, 2015.1.6, 2019.5.21>

    1. 내항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주된 항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경우 여객선의 주된 항로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3. 내항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다만, 제1항제11호의 권한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의 신고의 수리는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4.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11.30, 2013.3.23, 2015.1.6, 2016.12.5, 2017.9.19>

    1.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의 등록ㆍ변경ㆍ갱신,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
    2.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2.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3.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요구
    4.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삭제 <2014.11.19>

    **⑤** 삭제 <2013.3.23>
  4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49.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운업자가 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주요사업자 및 화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0.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7.6>

    ## 부칙

    부칙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운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414호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1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해운대리점업 또는 국내해운대리점업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을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9조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은 제외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5호,201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33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리한다.

    부칙 <제24214호,2012.11.30>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0호,2013.3.18>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46> 생략

    부칙 <제2575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388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1 및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 및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료되는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완료된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의 적용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의 기간에 받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의 적용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58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제27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대여업에 관한 제27조제3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35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파목부터 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3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29200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81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석유판매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석유판매업자등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중 "「항만법」 제30조제5항 단서"를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로 한다.


    <31>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956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 제2호타목 및 하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타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2406호,2022.2.8>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시행령) <제3320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3767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34483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77>부터 <313>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6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
  3.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6.12.8>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4. (사업자 공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4.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험 등에의 가입)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8. 삭제 <2015.7.7>
  9. (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2013.3.24, 2015.7.7>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015.7.7>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7.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10. (항로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2.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12.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
  13. 삭제 <2017.9.22>
  14.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4>
  15.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16. (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2.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 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2.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3. 운송약관
  17. (여객선 이력관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4.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5. 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안전정보의 공개)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2.5>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3. 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0.8.19>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9.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0.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20.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21.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 그 밖의 운항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2.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3. (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나. 양도ㆍ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4.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5.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7>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6.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3. 무선국 허가증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삭제 <2015.7.7>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7.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대체(代替)
    2. 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3. 항로의 변경
    4. 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5.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6. 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
  28.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2. 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9.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1. 정원ㆍ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ㆍ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2.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2.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2019.5.31>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4.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7.7, 2017.9.22, 2019.5.31>

    **②** 삭제 <2019.5.31>
  35. (운항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3.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5.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보고의 수리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9.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11. 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12. 입항ㆍ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 항내 사정
    2. 부두시설의 상황
    3.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4. 항행경보 등 항로상황
    5. 그 밖에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36.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37.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38.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39.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0.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2022.6.30>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삭제 <2020.4.6>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1.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2.21>
  41.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42. (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제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다만,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艀船)은 제외하며, 최초 운항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다만, 최초 운항 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3. 예선(曳船)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
    4. 선박에 운송화물 또는 운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화물 또는 지정된 운송목적의 범위에서 운송할 것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44.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9.22>
  45.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46.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2.21>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1>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2.21>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⑥**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⑦**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0.2.21>
  47.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8. (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49.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사업의 개요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1.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 사업의 종류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의 성명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7. 등록 유효기간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50.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51.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2.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53.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54.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55.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 세금계산서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1. 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56. (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57. (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58. (해상운송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9. (인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0. (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61. (인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2.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3. (인증의 표시)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64.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65. (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66. (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67. (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68.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삭제 <2020.4.6>
    2. 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4.6>
    4. 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20.4.6>
    8.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13호,2008.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85호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화주 또는 대량 수요자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운송계약기간(종전의 계약이 그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될 때까지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와 동종 사업자와 상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영업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여객선의 통제절차란 가목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해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09.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호,200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중개업 등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박관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1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540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 본다.


    ② 제1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전단, 제3조의2,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9제2항, 제15조의12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제30조,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란 및 비고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7제2항 후단, 제15조의8제3항, 제15조의9제1항, 제15조의10제2항, 제1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별표 2 비고란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8호 포함내용란 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3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선박 보유량란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 중 "관할 항만청"을 각각 "관할 해양수산청"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150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3 다목ㆍ라목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운항관리규정의 제출기한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14일 이후에 운항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선 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령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4조(운항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여객선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 제54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5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본다.

    부칙 <제17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제1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시기를 기산한다.

    부칙 <제273호,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9.5.3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0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0.2.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426호,2020.8.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업자의 제출ㆍ보고 자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출ㆍ보고를 요청하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3호,202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51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