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 (해상운송비의 지원)
해운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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